행정·안전 ·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공식 명칭파주시 시민안전보험 · 경기도 파주시

상시 신청현금(보험)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지역 주민 모두
거주경기도 파주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유선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거주
경기도 파주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유선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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