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공식 명칭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경기도 파주시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파주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거주경기도 파주시
연령18~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거주
경기도 파주시
연령
18~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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