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용인시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
| 거주 | 경기도 용인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신청기간 공고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
| 문의 | 주택정책과/031-6193-3384 |
-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거주
- 경기도 용인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신청기간 공고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 문의
- 주택정책과/031-6193-338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