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공식 명칭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 경기도 의왕시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원 · 1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거주경기도 의왕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 서류○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문의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거주
경기도 의왕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구비 서류
○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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