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화장장려금 지원 · 경기도 의왕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8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
- 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현금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현금 |
| 경기도 가평군 | 현금 |
|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화장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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