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화장장려금 지원 · 경기도 의왕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8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거주경기도 의왕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문의노인장애인과/031-345-2832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거주
경기도 의왕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문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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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화장장려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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