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공식 명칭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경기도 의왕시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시 안내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
|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 대상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시 안내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