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공식 명칭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경기도 의왕시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직접입력

신청 조건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신청 조건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거주경기도 의왕시
연령0~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월
신청 방법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구비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문의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거주
경기도 의왕시
연령
0~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월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구비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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