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공식 명칭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경기도 의왕시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0~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월 |
| 신청 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 구비 서류 |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
|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 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0~12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월
- 신청 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 구비 서류
-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