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
공식 명칭농산물 포장재 지원 · 경기도 의왕시
매년 1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1월 중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
| 구비 서류 |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
| 문의 | 도시농업과/031-345-2395 |
- 대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1월 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 구비 서류
-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 문의
- 도시농업과/031-345-23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