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 경기도 군포시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32백만원 · 100,000원 · 13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군포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거주경기도 군포시
연령6~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2026.1.2. ~ 2026. 1. 9.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추천 ❍ 추천기간 : 2026.1.2. ~ 2025.1.9. ❍ 추천기관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동별 추천인원 : 붙임1 참조 ❍ 선정기준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제출 생략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지원인원 : 300명(초,중,고등학생 각 100명) ❍ 확정 및 통보 : 2026. 1. 14.한 ❍ 통보방법 : 군포지역화폐 운영업체(코나아이)에 대상자 명단 통보 □ 카드발급 및 등록 ❍ 운영업체(코나아이)에서 대상자에게 空카드 우편 송부 ❍ 대상자는 모바일 앱(또는 고객센터)을 통해 등록 ❍ 운영업체(코나아이)에서 미등록 대상자 확인 후 등록 독려 및 문자 발송 □ 교육바우처수당 지급 및 충전 ❍ 정책수당 지급 : 등록 완료 대상자 확인 후 운영업체에 송금 ❍ 정책수당 충전 : 운영업체에서 대상자 카드에 교육바우처수당 충전 □ 교육바우처수당 사용 ❍ 군포시 관내 학원 및 서점에서 매월 결재 ❍ 사용제한 : 학원, 서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
구비 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교육체육과/0313900784
대상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거주
경기도 군포시
연령
6~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2026.1.2. ~ 2026. 1. 9.
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 추천기간 : 2026.1.2. ~ 2025.1.9. ❍ 추천기관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동별 추천인원 : 붙임1 참조 ❍ 선정기준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제출 생략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지원인원 : 300명(초,중,고등학생 각 100명) ❍ 확정 및 통보 : 2026. 1. 14.한 ❍ 통보방법 : 군포지역화폐 운영업체(코나아이)에 대상자 명단 통보 □ 카드발급 및 등록 ❍ 운영업체(코나아이)에서 대상자에게 空카드 우편 송부 ❍ 대상자는 모바일 앱(또는 고객센터)을 통해 등록 ❍ 운영업체(코나아이)에서 미등록 대상자 확인 후 등록 독려 및 문자 발송 □ 교육바우처수당 지급 및 충전 ❍ 정책수당 지급 : 등록 완료 대상자 확인 후 운영업체에 송금 ❍ 정책수당 충전 : 운영업체에서 대상자 카드에 교육바우처수당 충전 □ 교육바우처수당 사용 ❍ 군포시 관내 학원 및 서점에서 매월 결재 ❍ 사용제한 : 학원, 서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
교육체육과/031390078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기간 : 2026. 1. ~ 12. ❍ 대 상 : 300명 (초·중·고 각 100명)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세대 1명 지원 - 소득수준, 다자녀 등 가구원 구성형태 감안하여 우선순위 선정 ❍ 선정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대상자 추천 ❍ 사 업 비 : 432백만원(시비)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군포愛머니) 월 지원액 충전 ❍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교과목, 예체능, 평생교육, 컴퓨터, 제2외국어, 논술 등 특기적성, 기타 진로 및 취업관련 학원 수업료) - 서점 교재비 ❍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범위 내 학원 수강료 및 서점 도서비를 지원 ❍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저소득층 가정 1세대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수혜가구 확대 ※ 전년도 기 지원 수혜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 제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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