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출생축하금 지원
공식 명칭출생축하금 지원 · 경기도 군포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
|---|---|
| 거주 | 경기도 군포시 |
| 연령 | 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 문의 | 여성가족과/031-390-0807 |
- 대상
-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 거주
- 경기도 군포시
- 연령
- 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문의
- 여성가족과/031-390-080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경기도 파주시 | 현금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금 |
|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 |
| 대구광역시 | 현금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출생축하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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