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공식 명칭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경기도 시흥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신청 조건
대상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거주경기도 시흥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구비 서류○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문의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거주
경기도 시흥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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