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공식 명칭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 경기도 구리시
상시 신청기타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
|---|---|
| 거주 | 경기도 구리시 |
| 연령 | 19~4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구리시 입영지원금' 검색 후 신청 2. 방문 신청 : 입영(소집)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
|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방문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
| 문의 |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2163 |
- 대상
-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 거주
- 경기도 구리시
- 연령
- 19~4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구리시 입영지원금' 검색 후 신청 2. 방문 신청 : 입영(소집)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방문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 문의
-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21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