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공식 명칭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 경기도 구리시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구리시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신청 조건
대상○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거주경기도 구리시
연령14~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일자리경제과/031-550-2275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거주
경기도 구리시
연령
14~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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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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