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공식 명칭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경기도 구리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
| 거주 | 경기도 구리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
- 대상
-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거주
- 경기도 구리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