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명칭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과천시

상시 신청현금(융자)방문신청

신청 조건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조건
대상○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거주경기도 과천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문의아동복지과/02-3677-2357
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거주
경기도 과천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문의
아동복지과/02-3677-23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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