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공식 명칭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경기도 동두천시

반복 접수 · 원문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신청 조건
대상○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거주경기도 동두천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매월 15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 서류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문의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거주
경기도 동두천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매월 15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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