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공식 명칭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경기도 평택시

상시 신청현물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신청 조건
대상○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거주경기도 평택시
연령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구비 서류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거주
경기도 평택시
연령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구비 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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