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공식 명칭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경기도 평택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2.1만원 · 63.4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거주경기도 평택시
연령0~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아동복지과/031-8024-3092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거주
경기도 평택시
연령
0~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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