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공식 명칭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경기도 평택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2.1만원 · 63.4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 거주 | 경기도 평택시 |
| 연령 | 0~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 구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
| 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거주
- 경기도 평택시
- 연령
- 0~18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구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 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