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공식 명칭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 경기도 광명시

매년 3·4월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광명시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신청 조건
대상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거주경기도 광명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3~4월 중
신청 방법-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신분증
문의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거주
경기도 광명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3~4월 중
신청 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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