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안전보험
공식 명칭부천시 시민안전보험 · 경기도 부천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보험)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6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30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 거주 | 경기도 부천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거주
- 경기도 부천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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