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공식 명칭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경기도 안양시

매년 6·10월현금(장학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신청 조건
대상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거주경기도 안양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 방법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거주
경기도 안양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 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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