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공식 명칭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경기도 안양시
매년 6·10월현금(장학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 신청 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
- 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신청 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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