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공식 명칭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경기도 안양시
상시 신청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9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 구비 서류 | 업체에 문의 |
| 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
- 대상
-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구비 서류
- 업체에 문의
- 문의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