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공식 명칭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경기도 안양시

상시 신청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9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신청 조건
대상○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거주경기도 안양시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구비 서류업체에 문의
문의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거주
경기도 안양시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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