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공식 명칭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경기도 안양시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 구비 서류 |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
- 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