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공식 명칭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경기도 안양시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안양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신청 조건
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거주경기도 안양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문의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거주
경기도 안양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