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 경기도 안양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36천원 · 386천원 · 493천원 · 598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
|---|---|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 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