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경기도 의정부시
상시 신청서비스(의료)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 원 · 1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
| 거주 | 경기도 의정부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
- 대상
-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거주
- 경기도 의정부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