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공식 명칭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경기도 성남시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
| 거주 | 경기도 성남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 구비 서류 |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
- 대상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거주
- 경기도 성남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