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공식 명칭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경기도 성남시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거주경기도 성남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문의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거주
경기도 성남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