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공식 명칭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경기도 성남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거주경기도 성남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아동보육과/031-729-3557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거주
경기도 성남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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