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공식 명칭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경기도 성남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
| 거주 | 경기도 성남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아동보육과/031-729-3557 |
- 대상
-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거주
- 경기도 성남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보육과/031-729-35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