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공식 명칭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 경기도 성남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
| 거주 | 경기도 성남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 문의 | 복지정책과/031-729-2849 |
- 대상
-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거주
- 경기도 성남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문의
- 복지정책과/031-729-284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