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공식 명칭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 경기도 성남시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신청 조건
대상○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거주경기도 성남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거주
경기도 성남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