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공식 명칭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 경기도 성남시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
| 거주 | 경기도 성남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
| 문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
- 대상
-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거주
- 경기도 성남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 문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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