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공식 명칭(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 경기도 수원시
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6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
| 거주 | 경기도 수원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02.23~2026.11.27 |
| 신청 방법 |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
| 구비 서류 |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5. 통장사본 |
| 문의 |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
- 대상
-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 거주
- 경기도 수원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02.23~2026.11.27
- 신청 방법
- ○ 방문접수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
- 구비 서류
- [옥내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통장사본(소유자) 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 등본 등 5.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 [공용배관] 1.신청서 2.공사금액 견적서 3.입주지대표 회의록 4.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5. 통장사본
- 문의
-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