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경기도 수원시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70만원 · 3만원 · 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
| 거주 | 경기도 수원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 구비 서류 |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
| 문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
-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거주
- 경기도 수원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구비 서류
-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 문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