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공식 명칭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소진 시 마감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
| 거주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
| 구비 서류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
| 문의 |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
- 대상
-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거주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 구비 서류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 문의
-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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