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공식 명칭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남구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
| 거주 | 울산광역시 남구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2026.03.03~2026.03.31 |
| 신청 방법 |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 구비 서류 |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 |
| 문의 |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
- 대상
-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거주
- 울산광역시 남구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2026.03.03~2026.03.31
- 신청 방법
-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구비 서류
-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
- 문의
-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