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 울산광역시 남구
상시 신청기타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 거주 | 울산광역시 남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거주
- 울산광역시 남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