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 울산광역시 중구

상시 신청기타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주민 모두
거주울산광역시 중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주민 모두
거주
울산광역시 중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가스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구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에외)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8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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