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공식 명칭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소진 시 마감현금(감면)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3천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
|---|---|
| 거주 | 대전광역시 서구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 신청 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
- 대상
-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 거주
- 대전광역시 서구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