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공식 명칭광산구 시민안전보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 방법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대표콜센터/1522-3556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대표콜센터/1522-35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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