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공식 명칭광산구 시민안전보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 신청 방법 |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대표콜센터/1522-3556 |
-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신청 방법
-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대표콜센터/1522-35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