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확인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연령 |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신청마감 |
|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검색후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우편, 기타 : 해당없음 |
| 구비 서류 | ○ 본인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월별) 각 1부 ○ 대리신청 : 해당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
-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연령
- 19~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신청마감
-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검색후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우편, 기타 : 해당없음
- 구비 서류
- ○ 본인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월별) 각 1부 ○ 대리신청 : 해당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