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공식 명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상시 신청기타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100만원 · 1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문의전화 1522-3556)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병원비 영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3556 문의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
-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문의전화 1522-3556)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병원비 영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3556 문의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