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시 신청기타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 원 · 500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기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일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날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종료됩니다. - 상해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사고 진단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구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사고 진단금은 교통상해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는 전세버스 이용 사고를 포함하지만 택시 이용 사고는 제외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전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으로 보장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유형별 구비서류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제출은 이메일 simin@siminins.co.kr로 신청서류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 오프라인 제출은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곳은 ‘(0537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형도빌딩 3층’입니다. 팩스 제출번호는 0507-774-0662입니다. -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안전총괄과 062-360-7538로 할 수 있습니다. |
| 구비 서류 | -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계좌번호를 적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주소변동 내역과 전입·전출일이 표시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소방서의 사고사실확인서, 손해보험회사의 사고확인서 또는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의 사고확인서와 같이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내용이 기록된 병원 초진기록지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서에도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 1명이 보험금 전액을 받으려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미국의학협회 장해평가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지 절단은 절단 부위가 적힌 엑스레이 결과지, 인공관절 치환술은 치환일자와 부위가 적힌 수술기록지, 비장·신장 또는 안구 적출은 적출일자와 부위가 적힌 수술기록지, 장기 전체 절제는 절제일자와 부위가 적힌 수술기록지로 일반진단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를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이 표시된 치료비 지급결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이 표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해사고 진단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 내용이 적힌 병원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기록지와 진단기간(4주이상)이 표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화상수술비를 청구할 때에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진단서 및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적힌 수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때에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금을 타인에게 받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고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보험회사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문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
- 대상
- - 기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일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한 날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종료됩니다. - 상해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사고 진단금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구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및 상해사고 진단금은 교통상해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는 전세버스 이용 사고를 포함하지만 택시 이용 사고는 제외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전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으로 보장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유형별 구비서류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제출은 이메일 simin@siminins.co.kr로 신청서류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 오프라인 제출은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곳은 ‘(0537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형도빌딩 3층’입니다. 팩스 제출번호는 0507-774-0662입니다. -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안전총괄과 062-360-7538로 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계좌번호를 적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주소변동 내역과 전입·전출일이 표시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소방서의 사고사실확인서, 손해보험회사의 사고확인서 또는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의 사고확인서와 같이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내용이 기록된 병원 초진기록지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서에도 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 1명이 보험금 전액을 받으려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미국의학협회 장해평가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지 절단은 절단 부위가 적힌 엑스레이 결과지, 인공관절 치환술은 치환일자와 부위가 적힌 수술기록지, 비장·신장 또는 안구 적출은 적출일자와 부위가 적힌 수술기록지, 장기 전체 절제는 절제일자와 부위가 적힌 수술기록지로 일반진단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를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이 표시된 치료비 지급결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이 표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해사고 진단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 내용이 적힌 병원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기록지와 진단기간(4주이상)이 표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화상수술비를 청구할 때에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진단서 및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적힌 수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때에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금을 타인에게 받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고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보험회사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구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보장대상 사고를 당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민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3%부터 100%까지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만 12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구민에게 상해사고 진단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부상치료비를 지급하며, 전세버스는 포함하고 택시는 제외합니다. 온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 및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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