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공식 명칭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거주인천광역시 강화군
연령18~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구비 서류공통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② 임신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중 택1 ※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선택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④ 위임장(해당자) ※ 다문화 임산부,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 ⑤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 기타 (전기차) ① 자동차등록증(전기차량 확인 서류) * 리스(빌림)차량의 경우 계약서 ※ 가족차량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한정 인정 -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주민등록등본) ②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문의가족복지과/032-930-3587
대상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거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연령
18~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구비 서류
공통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② 임신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중 택1 ※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선택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④ 위임장(해당자) ※ 다문화 임산부,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 ⑤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 기타 (전기차) ① 자동차등록증(전기차량 확인 서류) * 리스(빌림)차량의 경우 계약서 ※ 가족차량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한정 인정 -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주민등록등본) ②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문의
가족복지과/032-930-358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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