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

공식 명칭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상시 신청시설이용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조건

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신청 조건
대상○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거주인천광역시 서해구
연령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신청
구비 서류○ 공간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
문의청년센터 서해구1939/032-560-0939
대상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거주
인천광역시 서해구
연령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신청
구비 서류
○ 공간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
문의
청년센터 서해구1939/032-560-0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