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시 신청현금(보험)방문신청

신청 조건

남동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거주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농축수산과/032-453-6082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거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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