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공식 명칭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
|---|---|
| 거주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연령 |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 문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
- 대상
-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 거주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연령
-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문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