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공식 명칭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거주대구광역시 달서구
연령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구비 서류신청인 신분증, 도장
문의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거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연령
19~3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
문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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