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공식 명칭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45,400원 · 2,072,4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
| 거주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6-2562 |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거주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6-256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