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공식 명칭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 대구광역시 서구
상시 신청서비스(돌봄)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7,270원 · 100,0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
|---|---|
| 거주 | 대구광역시 서구 |
| 연령 | 6~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사회복지과/053-663-2624 |
- 대상
-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 거주
- 대구광역시 서구
- 연령
- 6~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53-663-262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