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공식 명칭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시 신청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
|---|---|
| 거주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
- 대상
-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 거주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