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공식 명칭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
| 거주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5-03.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
| 문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
- 대상
-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거주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5-03.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 문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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