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공식 명칭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유 발생 후 신청기타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0만원 · 30만원 · 200만원 · 10만원 · 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
| 거주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신청 방법 |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
| 구비 서류 |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
| 문의 | 통합상담센터/1522-3556 부산사상구청/051-310-4637 |
- 대상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거주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 상담 후, 메일(simin@siminins.co.kr) 혹은 팩스(Fax.0570-774-0662)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
- 구비 서류
- 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1522-3556)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
- 문의
- 통합상담센터/1522-3556 부산사상구청/051-310-463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61세 이상 / 4주 이상 진단): 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