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안내
공식 명칭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안내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시 신청시설이용 · 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
|---|---|
| 거주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광안해변로54번길 222)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수영구 거주 주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수영구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의상자 -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상자 증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가족사랑카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신분증 및 카드 |
| 문의 |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0516106541 |
- 대상
-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 거주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광안해변로54번길 222)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수영구 거주 주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수영구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의상자 -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상자 증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가족사랑카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신분증 및 카드
- 문의
-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05161065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안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